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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지) 법령제명 띄어쓰기 추진경과 -법제처
- 등록일 2007-09-19
- 조회수9,537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법제처에서는 그간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여 국민 일반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2005년도 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관 법제에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가 월간법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첨부파일
- 법령띄어쓰기안내1[1].hwp (8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