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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정비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조력자 역할 ‘톡톡’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2,63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7
  • 담당자 문경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연령과 학력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31개의 법률과 110개의 시행령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면서 신속히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법제처 주도로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 국정과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이를 통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다.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하거나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31개 법령*을 일괄정비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전문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학력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취업 등에서 배제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법령 공포·시행(11. 21.)

  그리고 청년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하고 원하는 시기에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 노력에도 힘썼다.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 개정안*과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자격 및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8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2개 법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선박직원법」)은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5. 18.)
 ** 「항로표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1. 16.)

  법령정비를 통해 청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영업부담도 줄었다. 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5개 법령을 일괄 정비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최대 180일까지 늦추는 내용의 법령 일괄개정*도 추진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9.8.)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공포·시행(9.12.)
  
  이완규 처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청년과 소상공인이 제도 개선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2024년에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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