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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제조정,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견인하다
  • 등록일 2023-12-28
  • 조회수2,705
  • 담당부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3
  • 담당자 박상희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 한 해 법제조정을 통해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정부 내 ‘조정자’ 역할을 보다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부처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통일된 정부입장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법안의 신속한 국회심사와 통과를 지원하는 법제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부처 간 갈등으로 미래산업 육성 등 국정과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처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조정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법제조정이 국회 심사가 지체되고 있던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끈 대표적 사례로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과 「도심항공교통법」이 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은 ‘K-전통’을 우리 문화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려는 법이다. 이 법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부처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법제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끈질긴 조정노력을 기울인 끝에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를 반영한 대안이 지난 8월말 국회를 통과했다.

  「도심항공교통법」의 국회통과에도 법제처의 조정 노력이 숨어 있다. 이 법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도 불리는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법이다. 입법 추진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인 이 법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도심형항공기의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포함할 것인지가 이슈가 되었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도심형항공기 지원 근거를 이 법에 포괄적으로 담으면서도 부처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 후인 지난 12월 14일에는 고흥 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찾아 관련 기업 담당자들과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 관계자는 법제처 법제조정으로 법안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심형항공기 개발과 도심항공교통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 규정됨으로써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조정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의 영역은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업무영역의 중복 등 이견으로 관련 법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제처는 이견조정 제도를 통해 입법과정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으며,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이 좌초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 한 해 44건의 이견 법안 조정을 위해 94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106건의 조정안을 만들어 논의를 이끌었으며, 이 중 35건의 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냈다. 내년에는 부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으로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부입법지원센터’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논의 경과와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법제조정 노하우 축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부처 간 조정자로서 법제처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은 어느 부처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위치와 오랜 법제업무에서 축적되어 온 전문성에 있다”면서, “내년에도 법제처만의 장점을 살려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에 관한 입법성과를 이끌어 내고 원활한 국정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그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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