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3-27
- 조회수5,1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아동수당법」 | 모든 「기초연금법 |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도 대상 규제자유 특구제도추가 도입 |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시·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도로교통법 」 |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법」 |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규제자유특구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주요내용】 ㅇ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주요내용】 ㅇ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법률 제16091호 기획재정부 4. 1. 2 법률 제16127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3 법률 제16175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4 법률 제16183호 금융위원회 4. 1. 5 법률 제16241호 보건복지부 4. 1. 6 법률 제16168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7 법률 제16128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8 법률 제16129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9 법률 제16141호 국토교통부 4. 1. 10 법률 제16170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11 법률 제16130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12 법률 제16142호 국토교통부 4. 1. 13 법률 제16249호 보건복지부 4. 1. 14 법률 제16157호 해양수산부 4. 1. 15 법률 제16159호 해양수산부 4. 1. 16 법률 제16131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17 법률 제16171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18 법률 제16259호 보건복지부 4. 1. 19 법률 제16110호 기획재정부 4. 1. 20 법률 제16172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21 법률 제16173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22 법률 제16133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23 대통령령 제29532호 기획재정부 4. 1. 24 대통령령 제29603호 법무부 4. 1. 25 대통령령 제29523호 기획재정부 4. 1. 26 대통령령 제29531호 기획재정부 4. 1. 27 총리령 제15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1. 28 교육부령 제165호 교육부 4. 1. 29 기획재정부령 제728호 기획재정부 4. 1. 3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기획재정부 4. 1. 31 해양수산부령 제335호 해양수산부 4. 1. 32 대통령령 제29584호 국세청,행정안전부 4. 3. 33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 4. 3. 34 법률 제16199호 산림청 4. 9. 35 법률 제16213호 해양수산부 4. 9. 36 법률 제16237호 보건복지부 4. 16. 37 법률 제16238호 보건복지부 4. 16. 38 법률 제16224호 국방부 4. 16. 39 법률 제16231호 산림청 4. 16. 40 법률 제16248호 보건복지부 4. 16. 41 법률 제16285호 해양수산부 4. 16. 42 법률 제16260호 보건복지부 4. 16. 43 법률 제16261호 보건복지부 4. 16. 44 법률 제15829호 환경부 4. 17. 45 법률 제15811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46 법률 제15857호 인사혁신처 4. 17. 47 법률 제15813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48 법률 제16175호 중소벤처기업부 4. 17. 49 법률 제15852호 중소벤처기업부 4. 17. 50 법률 제15787호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 17. 51 법률 제15809호 소방청 4. 17. 52 법률 제15854호 공정거래위원회 4. 17. 53 법률 제15797호 행정안전부 4. 17. 54 법률 제15807호 경찰청 4. 17. 55 법률 제15816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56 법률 제15827호 문화재청 4. 17. 57 법률 제15818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58 법률 제15791호 법무부 4. 17. 59 법률 제15837호 환경부 4. 17. 60 법률 제15839호 환경부 4. 17. 61 법률 제15840호 환경부 4. 17. 62 법률 제15841호 환경부 4. 17. 63 법률 제15823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64 법률 제15801호 행정안전부 4. 17. 65 법률 제15803호 행정안전부 4. 17. 66 법률 제15825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67 법률 제15788호 외교부 4. 17. 68 법률 제15805호 행정안전부 4. 17. 69 법률 제15789호 외교부 4. 17. 70 법률 제15810호 소방청 4. 17. 7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3호 환경부 4. 17. 72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국토교통부 4. 17. 73 법률 제15607호 해양수산부 4. 18. 74 법률 제14781호 환경부 4. 19. 75 법률 제1606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 25. 76 법률 제16070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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