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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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해 해석 한 바 없음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3,720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박의준
노컷뉴스, 뉴시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기사(12. 30.)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법제처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에 대해 해석 한 바 없음 -
□ 보도 내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경찰이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취지 |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다만, 위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2차례(8.21., 8.24.)에 걸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법령해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두 반려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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