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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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7-29
- 조회수4,328
- 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719
- 담당자 문의빈
7. 27(금) 부산시 교육감 후보 자격 결정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 보도기사: 국제신문
ㅇ 제목: 법제처 “박효석 부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격 없다”…뒤늦은 결정 후폭풍
□ 해명내용
(보도내용)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교육감 후보 자격 논란을 겪었던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장에 대해 ‘후보자격이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중략) 그러나 법제처가 이처럼 뒤늦게‘후보자격이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
ㅇ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요청받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형식요건 검토, 자료조사와 내용 검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회신문 작성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바,
- 통상적으로 접수부터 회신까지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ㅇ 이번 사안의 경우 5. 11. 법제처에 해석 의뢰되어 6. 13. 선거 일정에 맞춰 결과를 회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점에 대해 안건 접수 단계부터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ㅇ 법제처 법령해석은 특정 사안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한바,
- 이번 해석 안건의 경우도 앞으로 집행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 회신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에 대한 집행상의 기준을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도 교육경력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 집행기준을 제시받기 원하여 본 건과 함께 겸직금지 의무위반 경력에 대한 해석도 요청한 바 있음(다만,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 경력에 대한 해석은 선거소청이 진행되어 반려되었음)
- 180727 교육감 선거 설명자료(국제신문)_수정.hwp (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