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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5~2005-12-1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9-5728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5-63호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5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의 사업·예산 등 일상적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권한 및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지휘·??";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구성을 조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일상 업무를 지휘·감독토록 조치

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15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2079-5728 팩스 02-773-7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