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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2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5~2005-12-05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3-9750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5-258호

노동부공고 제2005-255호로 공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11.22.)의견제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중 정정내용

○당 초

-의견제출기간:2005년12월12일까지

○변 경

-의견제출기간:2005년12월 5 일까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