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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17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9~2005-12-19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762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73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투자하는 과학기술투자모태조합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자를 통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1)과학기술기본계획 중“지방과학기술진흥”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2)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지역기술혁신실무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 조정 배분기능의 규정을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마련

라. 과학기술투자모태조합과 전문관리기관의 설립

(1)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실용화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태조합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2)모태조합의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전문관리기관의 설립 근거와 업무범위 규정

마. 모태조합이 출자한 간접투자기구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태조합의 우선손실부담 근거 규정

바. 과학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과 자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용위원회의 구성 근거 마련

사.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

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관련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종합기획과, 2110-3761 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1∼3, 팩스 02-2110-3769)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