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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5-6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5-11-29~2005-12-19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652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5-64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규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나. 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은 평가기준 완화

다. 요로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면제

라. 정신과 질환중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경우 병역 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조항(5급)에서 필요한 입원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마. 1999년 이후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항(5, 6급)이 폐지되었으나, 심한 저신장자는 군복무가 매우 어려움이 인정되고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 신장자(145cm이하)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

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별표3]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보건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52, 팩스:02-748-66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