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년 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