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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5~2006-04-2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368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5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6년 4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2110-6368, FAX:504-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