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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1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5~2006-04-25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3-0456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8호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5. 31.)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정비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및「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 포함함.

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다. 개교 전의 초등학교등도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초등학교등의 폐원·폐교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