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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6~2006-04-26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50-241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6호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6 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절차를 보완하고 주파수 할당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전파법이 개 정(법률 제7815호, 2005.12.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무선국 운용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0.000pt;margin-left: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Ⅱ. 주요골자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 등의 절차 보완

(1)주파수 이용현황조사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판단기준 및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을 마련

(2)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 대상,시행시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손실보상금의 청구·지급 절차및 신규이용자에 대한 징수금의 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신설

(3)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의 요건 및 절차 투명화에 따라 신규 전파기술의 발전추세에 대응한 주파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기대

나. 주파수 할당대가의산정 및 징수절차 신설

(1)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전체의 예상매출액과 개별사업자의 실제매출액, 주파수할당량 등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정하되, 할당대가의 부과율은 매출액의3%로 함.

(2)할당대가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다. 심사할당 주파수에서 대가할당 주파수로의 전환절차 규정

(1)심사할당 받은 자가 스스로 대가할당으로 전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정통부장관에게 전환을 신청할 수있도록 하여 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과 이용을 촉진 토록 함.

라.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1)주파수할당대가 및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중 전파진흥 부분은 감면하고 전파관리에 충당하는 비용만 납부토록 하고, 감면율은 매 3년마다 전파관리비용의 실사를 통해 확정·고시토록함.

(2)환경보전 및 무선망 구축 효율화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무선설비 공동 사용에 따른 전파사용료 감면규정을 방송사업자, 자가설비시설자에게도 확대하고, 무선국 시설 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위성회선설비임대용 고정지구국의 전파사용료를 이동지구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도록기준 정비

바. 기타 전파이용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1)대가할당 주파수는 할당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주파수이용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재할당의 경우 재할당받은 날부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받은 자의 역무계속성을 확보

(2)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군 무선국 등은 유효기간 만료전 6월이상 12월 이내에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3)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중에서 휴대형 간이무선국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전파 혼간섭의 관리 필요성이 적은 우주무선통신용 및 해상안전용수신전용무선기기를 신고 대상에서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함.

(4)항공기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을위해 다수의 항공기지구국을 개설할 경우 허가신청서1부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국적의 항공기지구국에 대하여는 법에 준공검사를 면제한 취지를 감안하여 정기검사를 면제

(5)소출력라디오 방송국의 연주소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를 현행 2인에서1인으로 감경하고, 연주소에서 원격 제어하는 중계소에는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함.

(6)전파·방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의 고시 업무는 전파연구소장에,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토록 함.

(7)무선설비의 공동사용 기준을 현행 정보통신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동종의 여러 무선국을 재허가할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8)타 법의 용어와 통일적 사용이 가능하도록“불온통신”을“불법통신”으로 수정하고 불법통신의 하나인“음란통신”은 삭제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기존 심사할당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이동전화(셀룰러·PCS) 주파수는 재할당시(2011년) 대가할당으로 전환토록 함.

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시 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다. 이용자가 무선국 개설 신청시 사용가능한 주파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주파수이용현황등을 공개

라.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무선설비 공동사용의 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함.

마. DMB방송보조국의 검사수수료를 개설특성,출력이 유사한 이동전화기지국과 동일한 수수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고출력 위주의 방송국허가수수료를 출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낮은 출력의 DTV·DMB방송보조국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바. 기타 민원구비서류 감축계획 및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 및 신설함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정책국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2417, 팩스: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정책넷/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방송총괄과(02-750-2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