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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5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4-06~2006-04-26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618~22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6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묘지부족과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화·과대 납골묘 설치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국가종합계획수립,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도입, 납골시설 설치기준 및 장사시설 사용료 등차등부과, 재해예방 등에 대비한 관리기금 예치,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 부여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기초로 장사시설 수급조정, 공동설치,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함.

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를 도입,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구역지정(수목장림 포함)·설치기준 등을 정함.

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타 지역 주민이 관내 공설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하여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 록 함.

마. 사설봉안시설·자연장구역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구역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단체에서 종교법인으로 강화하고, 시설의 공공성·영속성·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공공특수법인의 장사시설 설치·운영 허용

바. 재해예방·시설물관리·재해복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및 봉안시설·자연장시설의 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함.

사. 봉안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봉안묘 설치 등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

아.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및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하고 시설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자. 사망한 자의 위생처리 시에 종사자 및 유족들의 전염성질환 감염예방 위하여 소정의 전문자격을 갖춘자가 장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안양건설타워빌딩 3층, 참조 : 노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팀(☎ 031-440-9618~22,FAX:031-440-9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