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충민원 품질 제고 및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융 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단수 행정직 정원152명(4급 또는 5급 27명, 5급 66명, 6급 48명, 7급 1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