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4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9~2018-11-02
  • 소관부처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0-7140
  • 전자메일 kimdhyun@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6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충민원 품질 제고 및 전문분야 연구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융 복합형 인재의 활용과 조직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단수 행정직 정원152명(4급 또는 5급 27명, 5급 66명, 6급 48명, 7급 11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