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승강기부품 14종’을 행정안전부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행안부로 이관하고, ‘화장비누’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조속기, 비상정지 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및 분리 ([별표 3], [별표 4], [별표 6])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서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럽처밸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와이어로프, 안전회로기판 등 승강기부품 및 화장비누’를 삭제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스케이트보드에서 전동보드류를 분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8
ㅇ 팩스 : 043 - 870 - 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