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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7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29~2018-12-1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515
  • 전자메일 lego2500@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7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18.6.28)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시공 실적 가산 (안 별표 1 제1호가목, 별표 2 제2호가목)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한 경우 시공 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나.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안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다.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안 별표 1 제1호라목, 별표 2 제1호라목)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