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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3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0-30~2018-11-20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556
  • 전자메일 jsf333@molit.go.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5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에서 건설기술인에게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1] 제2호 다의2목 신설)

 

나. 용어변경(현행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79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100조, 제101조의2, 제107조, 제115조, 제117조, 제117조의2, 제119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