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9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4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중소기업 요건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중소기업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541,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