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191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럽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계리, 불입, 구좌, 게기 등 현행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색하거나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각각 회계처리, 납입, 계좌, 해당 등의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의 제명을 각각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칙」,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sr2016@korea.kr
- 팩스 : 044-215-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15-2571, 팩스 044-215-80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