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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19~2006-09-25
  • 소관부처재정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2353,2362
  • 전자메일 wjchoi@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7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법령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보고 있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자기주식 취득 후 6월이내 처분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02-2150-2353·2362

  ○팩 스:02-503-9265

  ○이메일:wjchoi@mofe.go.kr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