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6-127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법령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6개월내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보고 있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이내에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를 자기주식 취득 후 6월이내 처분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정부소유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전 화:02-2150-2353·2362
○팩 스:02-503-9265
○이메일:wjchoi@mofe.go.kr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