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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5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운영과
  • 전화번호 02-2100-3616
  • 전자메일 jklhuin1@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구에서 시·도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서식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인용 규정을「지방세징수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군·구에서 시·도에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제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화(안 제2조)

 

2)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합산범위를 용도에 따른 구분없이 1구로 규정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안 제75조)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중인 일용직 종업원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38조의5 별표 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jklhuin1@korea.kr

 

- 팩스 : 02-2100-36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