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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1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9-20~2006-10-10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4-2055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6-166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0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실·잠수작업 범위의 확대 및 석면작업에 관한 조치기준을 보완ㆍ정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실 범위를 현행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일반사업장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무실공기 관리기준의 권고사항을 규정

 나. 잠수작업의 범위에 10m 미만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까지 포함시키고, 잠수작업시 공기의 질이 일정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성능기준을 규정

 다. 현재 유해요인 조사대상 및 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 시행 대상이 아님에도 법규상 포함되어 있는‘사고성요통’을 제외시켜 입법상불비를 해소

 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한 화학물질 취급장소에 유사한 내용을 가진 관리대상물질의‘명칭등’(제189조)을 중복 게시해야 하는 경우‘명칭등’게시의무를 면제

 마. 현재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시 자재사용이력, 성분분석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도록 하고, 작업특성별로 적합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바. 직무스트레스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감시작업’을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을 작업순서에 맞게 재배치하여 규정

 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굴뚝자동계측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년 연속 노출기준미만인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의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의무를 1년간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별양동1-22 코오롱빌딩 별관 10층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참조: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504 -20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