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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5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1~2018-12-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02-2100-3633
  • 전자메일 maengsmj@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8. 12. 00.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감면 요건 및 범위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규정(안 제8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나. 서민주택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안 제15조 제3항)

 

­ 30세 미만 미혼의 1가구 판단 시, 1가구 범위를 직계존속에서 부모로 기준 완화

 

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신설(안 제1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감면 대상 주택 규모, 1가구 1주택 기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