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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5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2~2018-12-12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3214
  • 전자메일 lydiakimm@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 사업연도 후 그 해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해 시행령 보다는 법에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ydiakimm@korea.kr, pyk1223@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3215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