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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6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2~2018-12-1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419
  • 전자메일 esesblue@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67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또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서식은 있으나, 후견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 내역 통보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견인 지정 신청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 및 별지 서식을 정하는 내용 규정(안 제3조의제2항 신설)

 

②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항 및 제2항으로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후견인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함

 

 

3. 의견제출

 

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41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9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