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법정서식 내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안 별지 제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8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