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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68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18-11-09~2018-12-1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2279
  • 전자메일 mk1229@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6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18.12.31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mk1229@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