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404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euyu@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