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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00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9~2018-12-19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815
  • 전자메일 kbpark021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1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시 관세청의 유사민원과 일괄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 발급시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한편, 선박 말소등록시 민원인이 구비해야 될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 절차 개선(안 제2조)

 

1)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와 함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관세청에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상태임

 

2) 이에, 해양수산부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서와 관세청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일치시키고, 일괄적으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나.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구비서류 정비(안 제19조)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 신청시 민원인이 선박국적증서 사본(구비서류)을 제출하는 대신 지방청이 동 증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 구비서류 명확화(안 제23조)

 

1) 현행 규정은 선박 말소 등록 신청시 말소사유에 상관없이 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처리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선박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수출로 인하여 선박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필증 또는 그 말소 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bpark0219@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5,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