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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33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1-09~2018-12-19
  • 소관부처문화재청
  • 담당부서 발굴제도과
  • 전화번호 042-481-4959
  • 전자메일 propioce@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8-33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지표조사의 의무적 실시기준은 사업면적 3만㎥이상으로 실시기준 미만이거나 사업면적을 기준 이하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매장문화재의 효과적인 보호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ㅇ 또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조사기관 등록기준과 관련된 신고절차를 상세히 정하며,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관리 제도를 효율적·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3만㎥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지표조사 실시규정 개선

 

ㅇ 발견신고된 문화재 보상금 지급절차 현행화 등

 

ㅇ 조사기관 처벌조항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propioce@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042-481-49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