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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157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4~2019-01-1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477
  • 전자메일 csmshoot@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7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시 임차인 사전 동의(안 제18조)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묵시적 계약인 경우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안 제19조)

 

임대차 증액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함.

 

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안 별지 제24호 서식)

 

2개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증액기준과 임차인 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반영하는 등 내용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smshoot@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477, 팩스 044-201-5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