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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05~2019-01-1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정부과
  • 전화번호 02-2110-0378
  • 전자메일 rkdltmfm@korea.kr

⊙법무부공고제2018-295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무복 및 기동장에 규정된 기동조끼에 무전기 및 액션캠 등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 외국인의 체류 등 관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