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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6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31~2019-02-11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02-748-6664
  • 전자메일 ksejin@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26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매년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적은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전에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64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