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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6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8-12-31~2019-01-0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748-6619
  • 전자메일 jbh4865@mnd.go.kr

⊙국방부공고제2018-26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31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정기수당 인상 및 군 수당체계개선 정책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정보수당 일부 문구 구체화(안 제2조제2항)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의 확대해석을 통한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구체화함.

 

나. 위험근무수당 갑4호·을1호·을2호 지급액 인상 및 하사 지급액 추가 인상(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군인 위험근무수당 내 특수부대의 수당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갑4호·을1호·을2호 지급액 인상 및 하사 지급액을 추가 인상함.

 

다. 항공생리훈련교관 수당항목을 위험근무수당으로 이동 (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실제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는 공군의 항공생리훈련교관 수당 항목을 항공수당 을3호에서 위험근무수당으로 지급항목을 변경함.

 

라. UDT / SSU 피교육생의 위험근무수당 신설(안 별표 1)

 

'19년 처우개선 의거 양성교육훈련 중 고위험에 노출되는 UDT/SSU 피교육생의 특수잠수훈련 기간에 대한 피교육생 수당을 신설함.

 

마. 위험근무수당 대테러 임무 구체적 명시(안 별표 1)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근무수당 갑3호 중 대테러 임무에 해당하는 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바. 조종사 유지비행훈련자와 잠수함 승조자격유지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장려수당으로 이동(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조종사 유지비행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공수당 갑3호·갑3의2·갑4의나호및다호)과 잠수함 승조자격유지훈련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선박및함정근무수당 갑2호·갑3호) 항목을 장려수당으로 이동함.

 

사. 함정 탑재 UAV 운용요원의 함정근무수당 을1호 지급대상 추가(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조직개편으로 인해 함정근무수당 지급이 중지된 함 탑재 UAV 운용요원이 함정근무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아. 항공수당 지급기준 재정립(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현재의 복잡하고 모호한 항공수당 지급기준을 단순 범주화하고, 항공기에 편제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당지급 기준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자. 3선 근무 비행전술장교의 항공수당 지급액 인상(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항공수당에서 항공기 소속 부대 이외의 부대에 근무하는 비행전술장교(해군 해상초계기)의 수당 지급액을 항공기 소속 부대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액을 인상함.

 

차. 장려수당 5호 정비분야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장려수당 5호 정비분야 종사자의 수당 지급기준을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함.

 

카. 유급지원병 보수체계 개선(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일반하사와 동일/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유급지원병 보수체계를 일반하사와 동일(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일반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당 지급)하게 개선함.

 

타. 병사 함정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인상(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함정에서 장기간 출동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부와 동일한 지급액으로 출동가산금을 인상함.

 

파. 잠수함 승조원의 승조자격유지훈련 수당 지급제한 조항 개선(안 별표 2)

 

'19년 처우개선에 따라 잠수함 승조원 사기 증진을 위해 잠수함 승조자격유지 훈련자의 수당 지급기간을 확대함

 

하. 잠수함 승무원 대체 파견 출동임무수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조항 신설(안 별표 2)

 

군 수당체계개선에 따라 잠수함 승무원의 자격으로 잠수함에 파견 승조하여 임무를 수행한 경우 출동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jbh4865@mnd.go.kr

 

- 전화 : 02-748-6619 (FAX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9,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