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호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서 지원하여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학사 정시 선발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재학생으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학사 정시 선발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개정함.
- 지급시기를 ‘사관후보생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로 개정하여 소속 군 및 졸업시기와 관계없이 대학재학생 신분으로 지원에 따라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보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43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