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와 신고확인증에 법인 대표자 등록번호 등 법인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시 통지의무 부과(안 제5조제4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이후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4,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