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08~2019-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23
  • 전자메일 grog20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행정규칙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이를 시행령으로 입법화하여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문서인 정부도급문서에 추가함

 

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로 일원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 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