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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08~2019-01-29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13
  • 전자메일 taxcol@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9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신설하며,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나.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함.

 

다.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요건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추가함.

 

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실제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일 또는 최초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등의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합산 배제함.

 

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