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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14~2019-02-25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044-203-5135
  • 전자메일 ruy200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64호, 2018.12.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에서 철도까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린더캐비닛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2조제4항제7호, 제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3항제2호다목, 별표 8,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24)

 

특정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의 적용범위를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확대함.

 

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의 화기와의 거리 및 철도와의 거리 기준 완화(안 별표 5)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만 화기와의 거리 유지를 제외하던 것을 가스설비 안의 화기에 대하여 거리 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철도까지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라. 고압가스자동차의 공급자 정기안전점검 대상 제외(안 별표 14)

 

현행 법령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공급자가 수요자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는 공급자가 특정되지 않고 그 위치가 상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고압가스 자동차를 공급자의 정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마.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를 회수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27)

 

현행 법령에서는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이미 판매한 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한 고압가스의 경우 회수 이전 대부분이 소진되므로 고압가스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고압가스자동차의 연료로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