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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14~2019-02-25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2-3463
  • 전자메일 phn1129@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나.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안 제20조의9제1항).

 

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20조의9제2항 신설).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