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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15~2019-01-25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044-200-4189
  • 전자메일 ysh8843@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4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 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ysh8843@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