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9-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으로 한정되었던 대부 및 주택우선공급 대상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확대하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3호, 2018.12.31.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