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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1-16~2019-02-2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6782
  • 전자메일 wldu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2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단쇄염화파라핀’이 부속서 에이(A)의 취급금지물질로 신규 등재됨에 따라 관리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국내 관리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공표업무를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