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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2-2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11
  • 전자메일 taxcol@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4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기관이 변경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확인 기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신청 절차 등을 변경함.

 

나.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시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자를 대표사용자로 하고 최근친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대표사용자로 보도록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을 신설함.

 

다. 공동주택평가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차이등이 100분의 5 이내인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 4312, 4316 팩스 (044)215-2226, 이메일 taxcol@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taxcol@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 4316,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