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49호
「세무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세무대리업무등록신청서 및 등록부, 세무사 징계요구서 서식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소속협회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