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2-14~2019-02-28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044-215-4317
  • 전자메일 jimjak55@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9-5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제한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imjak5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imjak55@korea.kr

 

- 팩스 : 044-215-431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7,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