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0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08~2019-05-20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044-203-6501
  • 전자메일 km01@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10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18.12.18. 일부개정, ’19.6.19. 시행)에 따라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본정보, 재정지원 현황 등으로 함(안 제4조의3 제1항 신설)

 

나.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연 1회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다. 고등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는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게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팩스 : 044-203-6941

 

- 전자우편 : km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501, 61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