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19-9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우공무원은 분기별로만 선발하고 있어 월단위로 선발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시기에 있어 1개월 내지 3개월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 요소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우공무원 선발시기를 월별 선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