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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8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04-09~2019-05-20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044-202-2964
  • 전자메일 anatomy9@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0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08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마크 및 도안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별표1 신설)

 

(2)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 승계 신벙방법 등을 정하고 지위승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3조의3,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3)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anatomy9@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